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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7월 분실물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8.17 조회 10275
첨부파일

현재일(2020.08.17) 기준 당사(아라미르 골프클럽)에서 보관 중인 분실물을 공고합니다.(첨부파일참고)

2021.02.17까지 공고된 분실물에 대한 정당한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에 따라 폐기처분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