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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5월 분실물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02 조회 12187
첨부파일

현재일(2020.06.02.) 기준 당사(아라미르 골프클럽)에서 보관 중인 분실물을 공고합니다.(첨부파일참고)
2020.12.02.까지 공고된 분실물에 대한 정당한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에 따라 폐기처분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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